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통장으로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방미터)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 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만큼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며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야하며 예치금액에 따라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요기까지는 일반적인 설명 즉, 검색결과를 카피한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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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카페에 올린글이라 카페 특성상 '하오체'를 쓰오니,, 이 점 양해를 ^^;;

자주 접한 사람은 쉽겠지만, 저 설명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믄 쪼까,, 헷갈릴것이요.  

암튼, 주택청약상품이란 주택(주로아파트지라)을 분양하는데 있어 그것을 청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디, 그것도 상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고 상품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청약가능한 금액이 다르다오.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저축을, 걍 성인이라믄 부금이나 예금 아무거나 들수 있고,
이중에서 저축과 부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서 그 횟수를 또 체크한다오.

그래서 일정 횟수(주로 24회, 즉 2년)를 넘으면 1순위가 되고.  

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주택 청약시 우선권이 주어진다오. 다만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여야하는데 전용면적 85㎡이하가 이에 속하오.

이 평수는 보통 공급되는 32~34평형 정도라 울 랑구 이거 가입시켰소.  

결혼전에는 랑구나 나나 부금에 가입되어있었소. 부금이 사실 써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결혼전에야 세대주가 아니니 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하고, 예금으로 넣자니(한방에 300정도?) 부담되서 적금식으로 넣고 있었는데,  결혼하믄서 랑구 부금은 해지하고(부금에서 저축으로 전환은 아니된다오), 내 부금은 이미 1순위 발생한거여서 부족한 금액 채워 300 만들어서 예금으로 전환해놨소. (이때, 내 자격은 1년간 부금으로의 1순위를 유지하다가 1년 지나면 예금으로의 1순위가 발생하오.) 

그러니, 현재 울집은,,, 

랑구통장으로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의 33평형 쯤을 청약할 수 있고, 내통장으로는 민간건설의 40평형 이하 (30평형도 가능)를 청약할 수 있다오.  

머, 기타 가점제나 그런걸 고려하면 우리 둘다 절대 불리한 수준이긴 하오.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노려볼 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췌가 맞벌이 소득기준 4300 ㅡㅜ ,,, 나더러 회사 그만두란 소리???  

결국은 가점제에 유리한 친정엄니통장으로 분양받아 그돈 갚아나가야하나,,,,로 요즘 치우치고 있다는.  

히유,,

대강 막 설명했는데,, 이해 되려나 모르겠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처음 들으면 접수 잘 아니될것이오.  

http://est.kbstar.com/quics?page=A000087

이런데 가서 디비고 다녀보고 그러시오.  또, 내가 한 말들이 100% 정확하지도 않을것이고. 쩝;  

참, 부금이나 예금은 인터넷으로 가입되더이다. ->국민은행 등.

posted by D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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