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에서 180일 이상 보험금 납부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권장 및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서 주는 급여.

수급자격 발생하는거슨, 조랭 많은 이유가 있으니 관련부서 (네이뇬 검색. 고용보험관리공단 이라고 쳐보등가) 에 '제가 해당되나요?' 하고 물어보믄 될거고,
이미 뭔 사단이 나서 퇴사처리된 이후라면, 관할 센터에 후딱 전화를 쌔린다.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 물어봐서 '그래' 라고 한다믄 아마 다음 절차에 대해 알려줄거심.

내 경우 안양 고용지원종합센터는 매일 2시에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교육을 함.
전화로 자격이 발생했다고 대답을 들은 사람은,
걍 닥치고 2시까지 가서 교육실로(4층) 직행하여 자리잡고 앉아 있으믄 착착 진행.

문서 받고,
설명들으믄서,
본인이 이런저런거 작성하고,
1시간 몇십분 쯤 교육및 작성 끝나면,
나와서 번호표 뽑고,
간단 면담후에 작성한 문서중 한장 뜯어 디밀고 집에 가믄 되고,

말이 교육이지 서류 작성과 기타 자격에 관한거이기 때문에 지루할 틈도 없고 시간 후딱 가삐림.

중요한 것.
- 처음 방문한 요일이 앞으로 출석하는 요일이 된다는 것.
- 출석 간격은 1주일수도 2,3,4주일수도 있슴.
- 주차비 2시간 무료임. 도장 찍을 것.
- 최초 방문 이후 두번째 방문까지는 공히 2주가 걸리는데,
   자격에 문제 없으면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제끼고 두번째 방문일 익일에 8일치 급여 나옴.
- 급여의 맥시멈은 1일 4마넌.

나 맥시멈 4마넌을 150일 받음.
총 600마넌.
한 30일 지나면 취업할 계획.
조기 재취업 수당 을마?

남은 기간이 총기간(150일)의 3분의 2가 넘으므로, 남은 금액의 3분의 2를 받음.
120마넌 받은 상태서 480마넌의 3분의 2면 320마넌이냐?
그럼 대략 총 440마넌 받겠구나..................

라고 그림 그리고 있네.

뭔 설명을 하는 듯 하더니 결국 또 일기를 쓰고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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