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2달간 계약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어찌 처리 되는가?

-> 일단, 일을 하면 무조건 (무급이더라도) 신고!하라는 교육을 받았으니 시키는대로 신고(전화 신고후 서류 전송 - 계약서 or 재직증명서 - Fax 가능)하면서 물어봤다.




미리 참고할 포스팅 -> http://daisy.pe.kr/696 : 실업급여


1. 2달간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수급중인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득있는 기간동안은 소멸된다. 즉, 내경우 150일간 수급대상자인데 현재 40일간의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60일간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되면 60일간의 급여는 소멸되고, 남은 수급기간은 50일. (150-40-60=50)

(헉, 내경우엔 240만원 소멸 ㅜㅠ 왠지 아깝다)

2. 2달뒤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신고 해야한다.

3. 계약 연장을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인 6개월을 넘게 되면?

그때 수당 신청하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한은 3년이내이다.

4. 계약직이라서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닌데 그래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나?

준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가입 권고를 회사측에 따로 한다. 

5. 2달뒤 다시 (계약 만료로 인해)실직상태이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면?

실직되었을때 다시 실업급여 부활신청을 하여 남은 급여(50일 남았군)를 받다가 타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 인정되면 역시 조기재취업대상자가 된다.

근데, 내 경우 이때는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이 얼마 안되네 @@;
아니! 아예 '조기'재취업! 자체가 아니겠군아~ ㅡㅡ;


대략 궁금했던것 전화통화로 물어본 결과임.

관련글 : 2008/12/22 - [살아가는 이야기/시시콜콜한 이야기]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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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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